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끝없이튼실한파전

끝없이튼실한파전

채택률 높음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 문의

안녕하세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보 시 계약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드립니다.

원룸 월세 계약을 2025년 3월 25일에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2026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못했고, 2026년 2월 3일 임대인에게 문자로 이사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2026년 3월 25일부터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며, 그 이후에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때부터 3개월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종료 시점을 2026년 6월 24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026년 2월 3일 통보 기준으로 2026년 6월 3일까지 임대차가 유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부터 3개월을 계산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법 해석이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은

1) 임대인이 주장하는 2026년 6월 24일인지

2) 임차인이 해지 통보한 2026년 2월 3일 기준으로 3개월 후인 2026년 5월 3일인지

어느 해석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질문자인 임차인 측의 주장이 임대차 보호법상 타당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에 까라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양측의 해지 통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임대차 계약은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동법 제6조의2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이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의 만료일(3월 24일) 이전이라도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인 2026년 2월 3일에 해지를 통지한 경우라면 해지 효력의 기산점은 만료일이 아닌 실제 통보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3일 이 해지일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 2023다258672 에 의하여

    채택 보상으로 57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