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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후련한도마뱀13623.07.19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관련 문의

원룸을 임대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기간을 2022년 3월 3일~2023년 3월 2일 1년으로 계약했는데요. 만기전 2개월이 지나도록 말이 없다가 1월 7일경이 되어서야 6월에서 8월 중에 나갈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2월 초에 8월 말에 나갈 것 같다며 나가기 3개월 전에 다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3개월 전에 연락주면 그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새세입자를 구하든말든 복비는 부담할테니 보증금 반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는 그 때가서 아야기하자고 했었습니다.


임차인 측에서는 자꾸 자기들 나갈 때까지 새임차인이 없을 때 월세 내는 문제 때문에 문제 삼았으나 저도 7개월 후의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나중에 그 때가서 생각해 보겠다고 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7월 말이 되어가는데도 말이 없어서요. 그 쪽에서 3개월 전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었는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어쨌든 미리 말했으니 그거로 된 건가요?

저희측에서 그쪽에 연락해서 확인까지 해야하는 건지요? 그 쪽에서 3개월전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는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8월 말 쯤 나간다고 했지 명확히 몇일에 나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임차인이 주변에 공사를 맡은 회사인데 직원숙소로 임차를 했습니다. 퇴거일은 공사일정에 따라 일이 끝나는 날로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계약해 본 적이 없고 겨약할때 부동산은 별 말도 없었고 임차인은 회사방침상 1년단위로 계약서를 쓰는데 3,4년은 계속 있을 거라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좀 골치가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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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이 나갈계획이 있으면 또연락할거라 봅니다

    3개월전에는 통보를 하는거 같으니 그냥 맘편히 기다려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필요가 없는듯 합니다? 어차피 임차인이 연락이 오면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될듯합니다. 대게 이런경우 갑자기 나간다 이번달까지다 하는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정해진 계약기간도 없고 1년더 연장되엇다고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언제 계약해지를 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또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이 게약해지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