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2년 실거주를 하여야만 묵시적갱신이 유효한가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음딜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월세 집을 구할 때 중개인께서 1년짜리 계약이여도 2년 거주를 채워야 묵시적갱신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기준에서도 변함이 없나요?
2024년 3월말 월세 1년 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연장되어 사는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퇴거 및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짐을 모두 빼고 나면, 다음 달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새로운 임차인 중개 비용은 부담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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