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실거주를 하여야만 묵시적갱신이 유효한가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다음딜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월세 집을 구할 때 중개인께서 1년짜리 계약이여도 2년 거주를 채워야 묵시적갱신이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기준에서도 변함이 없나요?
2024년 3월말 월세 1년 계약을 하였고 별도의 계약서 재작성 없이 연장되어 사는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퇴거 및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짐을 모두 빼고 나면, 다음 달 월세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새로운 임차인 중개 비용은 부담할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1년 월세계약이라도 묵시적갱신이 되려면 2년이 경과해야하며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이없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경우에 2년의 기간으로 갱신됩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짐을 모두 빼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후속 세입자가 들어온 이후에는 월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종료일 이후 임대인,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 없이 계속 거주 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 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2년 계약이 성립됩니다.
즉 지금은 2025년 3월 계약 종료 후 다시 2년짜리 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계약서를 1년으로 썼어도 묵시적 갱신이 되면 다시 2년 계약으로 본다는 것이 현행 법 해석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1년이나 2년 계약으로 봤을때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가 아무런 얘기가 없을때 묵시적 계약으로 봅니다
2년미만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사는 날까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잘따져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1년 한 경우 임대차완료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 없이 자동 연장이 되게 된 경우 다음 1년은 묵시적갱신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 후 3개월 뒤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즉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최소 3개월은 월세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