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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오색조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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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후 자동연장하였습니다. 이후 2년 이내에 퇴실시 복비부담은 어느쪽에 가나요?

월세 계약 만기 이후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월세 인상이 1회 있었으나 구두로 협의되어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고 묵시적 갱신의 존속기간인 2년보다 더 이르게 퇴실하게 되었습니다. 퇴실 과정에서 임대인이 ‘2년 안채우고 나가는거여서 복비는 보증금에서 차감하겠다.’ 라고 통보 하였는데 이 부분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끼기보다 모르는 분야다보니 순수한 궁금증으로 인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는 기재내용을 전제로 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된 경우에 위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