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계약의 묵시적갱신 적용 기간 문의

주임법에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이 지난 후부터 적용된다는 조항이 없는데

왜 2년 미만의 계약은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나요?

주임법에 2년 미만을 계약하더라도 2년 계약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2년 묶어두기 위함이 아니지 않나요?

2년 미만의 계약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된다는 증거를 임대인이 요청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에도 당연히 묵시적 갱신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2년 미만 계약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고, 기존 계약의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