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임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1)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만기 6개월전부터"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기 8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8개월 전쯤에 나가겠다고 말하고도 만기 2~3개월 전에 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또 말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