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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쇠오리267
주임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1) 임대인은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2) 임차인은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의 경우에는 "만기 6개월전부터"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기 8개월 전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8개월 전쯤에 나가겠다고 말하고도 만기 2~3개월 전에 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또 말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는 것으로, 8개월 전에 해당 임대차계약 만료 후 나가겠다고 통지하였다면 추가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건 아니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한번 더 고지하여 임대인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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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은 이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만 통지하면 되기 때문에 8개월 전에 통지한 것도 유효하며 다시 통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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