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도있고
신규계약 2년계약하는것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두번째 계약은 비록 2년계약을 해도 퇴거를 원하시는 날짜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만 하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는데 뭐가 맞는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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