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3월2일 만기일이라 가정하면, 임차인도 1월2일까지 [2개월 전] 퇴거를 통보해야 갱신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어디서는 정확히 2개월이 아닌, 통상적인 기간내 퇴거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 예시에서 3월 2일이 만기일이지만 1월 10일정도에 퇴거통보하면 법적으로 만기일 퇴거가 정당하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뒤인, 4월 10일이 계약종료일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이미 계약종료 2개월전이 경과하여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퇴거를 통지하였으므로 3개월 후인 4월 10일에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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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 기간을 넘기게 되면 묵시적 갱신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상 협의 가능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듯 한데요.. 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인이 그냥 나가도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월 10일 해지를 통보하셨다면 묵시적 갱신 기간 이후 통보이고 이런경우 법적으로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4월 10일에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는 구조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월 10일에 통지한다면, 이미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인 4월10일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통상적인 기간이라는 말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건지도 상당히 애매모호 합니다. 법에서 최소 2개월전 까지라는 기한이 있는 것은, 임대인도 나름의 자금흐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최소한의 타협지점을 설정해놓은 것입니다.

    혹시 1개월 전까지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과거 법령을 알고계신분이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1개월 전까지 였으나,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2개월전까지 통지해야합니다.

  •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3월2일 만기일이라 가정하면, 임차인도 1월2일까지 [2개월 전] 퇴거를 통보해야 갱신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어디서는 정확히 2개월이 아닌, 통상적인 기간내 퇴거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 조건은 "계약종료일자 기준 2개월 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위에 예시에서 3월 2일이 만기일이지만 1월 10일정도에 퇴거통보하면 법적으로 만기일 퇴거가 정당하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뒤인, 4월 10일이 계약종료일인지 궁금합니다.

    ==>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되는 만큼 계약종료일자는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은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는 조건은 계약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해지 통보가 없었으면 묵시적 계약이 되는것입니다

    1월10일에 통보했다면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됐으므로 임차인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부터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이 4월10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종료일 기준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2년이 연장이 되게 됩니다. 다만 그 사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사이 재계약이나 계약 해지에 대한 얘기를 할 될 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월 10일에 퇴거통보 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 뒤인 4월 10일에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되며 통보 시한을 놓치시면 자동 갱신됩니다 3월 2일 만기라면 임차인은 만기일 2개워 전인 1월 2일까지 퇴거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하며 1월 10일 통보는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