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묵시적갱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종료일 6~2개월 이내 양측 아무말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3월2일 만기일이라 가정하면, 임차인도 1월2일까지 [2개월 전] 퇴거를 통보해야 갱신이 아니라고 알고있는데
어디서는 정확히 2개월이 아닌, 통상적인 기간내 퇴거 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위에 예시에서 3월 2일이 만기일이지만 1월 10일정도에 퇴거통보하면 법적으로 만기일 퇴거가 정당하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3개월 뒤인, 4월 10일이 계약종료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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