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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s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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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 갱신 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4년 8월 12일에 전세 만기되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2개월 전까지 나간다는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4년 6월 14일에 연장없이 퇴실한다고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난 후에는 3개월 후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럴 경우에는 6월 14일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나요?

아님 8월 12일부터 3개월 뒤인 11월 12일에 효력이 발생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8. 12. 만기라면 묵시적갱신은 2024. 8. 13.부터 진행되게 되는바,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2024. 8. 13.부터 효력이 인정되어 2024. 11. 12.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 통지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6. 14.일이 기준일이 되므로 그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