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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너구리143
지혜로운너구리14323.06.07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었을 때, 묵시적 갱신은 언제 가능한가요?

1.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인 임대차 계약

=> 임대차 법에 따라 계약 기간을 2년으로 봄

2.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계약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음

=> 1년 계약 후, 1년 거주하고, 이사 나갈 수 있음

=> 이 때는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를 알려야함

3. 2년 거주 후,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 이 때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 (2년 + 2년)

=> 묵시적 갱신 후 이사 나갈려면,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 기다려야함

4. 그런데 1년 거주 후, 1년 더 살고 나갈 때는?

1)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은 계약 기간이 2년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없었다. 따라서 정상적인 계약 만료다.

=> 2개월 전까지 계약 만료 통보 후 계약 만료일에 이사 나가면 됨

2) 1년 계약이므로, 1년 살았을 때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다. 따라서 계약 만료가 아니라 계약 해지이다

=>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사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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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2.3.4번의 (1)내용은 맞습니다.

    4번 (2)에서 1년계약 후 1년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기간으로 봅니다. 1년 거주 후 1년을 더 거주하다가 중간에 퇴거를 해야 될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봅니다.


    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자가 정답입니다.

    1년계약은 묵시적갱신의 적용을 받지않습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계약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계약시 -> 묵시적 갱신 인정안됨.

    1년계약 후 1년 추가 연장 -> 임차인이 최소거주기간 요구에 따라 1년추가 거주가 가능함 , 단, 계약상 임차료등의 인상이 있을수 있음, 또한 중도해지시에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함,

    2년 지난 이후 갱신시 -> 묵시적 갱신 적용가능, 만약 재계약 협의를 한다면 이때부터는 1년 계약도 기간내 효력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