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이고 제 계약서 상으로는 2개월전까지가 아닌 1개월 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계약서가 우선인가요 법이 우선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1개월의 기준을 정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부인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본인이 임차인이실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전문개정 2008. 3. 21.]
위와 같이 위 법에 위반되는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이라면 그 효력을 다투어볼 여지도 있으나, 묵시적 갱신의 기간을 1개월 전까지로 정한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이 경우라면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