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있습니다/ 만료2달을 남기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사유: 집을 내놓았다고 매도된 상태는 아님)
를 요구해서 최초 계약기간만료일 기준 2달간은 더 살게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상으로 제가 갱신요구권을 몰라서 그리한다고 했는데/
서면이 아닌 것이 구두로 수용한것을 번복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현재시점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갱신요권을 행사해서 2년간을 더 살수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어서 그냥 나가야하나요
또한 새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조건을 승계하여 계속 살수있을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액의 5%만 주고 갱신요구를 행사하여 2년이란 시간을 확보해서 거주를 더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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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이미 합의가 되었다며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단 주장을 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인이 별다른 이 이의를 하지 않으면 갱신권 사용이 인정되는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갱신권 사용을 하게 되면 바로 계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현재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계약이 갱신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간 더 거주하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