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임대차보호법 갱신청구권에 대한 질의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중에 있습니다/ 만료2달을 남기고// 임대인이 계약해지(사유: 집을 내놓았다고 매도된 상태는 아님)
를 요구해서 최초 계약기간만료일 기준 2달간은 더 살게해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갱신요구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두상으로 제가 갱신요구권을 몰라서 그리한다고 했는데/
서면이 아닌 것이 구두로 수용한것을 번복해서 갱신요구권을 행사할수 있는지?
현재시점에서 임대인이 집을 매도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갱신요권을 행사해서 2년간을 더 살수있을까요 아니면 임대인이 바뀌어서 그냥 나가야하나요
또한 새주인이 기존 임차인의 조건을 승계하여 계속 살수있을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기존 보증금액의 5%만 주고 갱신요구를 행사하여 2년이란 시간을 확보해서 거주를 더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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