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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28

월세2년 계약+ 묵시적갱신 2년 후 갱신요구권 기간은?

임대인 입니다.

월세 2년 계약 했었는데 기간이 지난 후 묵시적으로 2년 더 연장된 상태입니다.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네요.

그럼. 월세 2년 + 묵시적 갱신 2년 이 지났는데 갱신요구시 똑같이 2년 더 연장해 줘야 하나요?

1년만 재계약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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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기간은 2년간 보장됩니다.

    따라서 2년 더 연장을 해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면, 주택의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협의를 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즉 꼭 2년이 아니여도 되지만 임차인인 2년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갱신을 거절할수는 없기에 2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어 1년으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이전 연장때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1회에 한해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1년만 연장할지는 임차인과의 협의 사항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주기간중 단 1회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 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한다면 2년을 보장 해 주어야 합니다. 1년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쓸수는 있습니다

    기간은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서 된다하면 1년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은 형성권으로써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시 의무적으로 2년을 더 연장해주셔야 합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초기 계약 2년, 묵시적갱신 2년, 갱신요구권 갱신 2년일 경우 총 6년의 기간이 됩니다.

    2) 단, 임대인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인의 가족(직계비속 등)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곳에 갱신 만료 후, 새롭게 거주할 의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매도를 원할 경우 기존 임차인,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과의 협의, 즉, 특약 시 무엇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 안전하게 매도를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같은 주택에 1회 사용 가능하며

    계약기간은 전 임대차기간과 동일합니다.

    현 상황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하며

    법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은 2년이나, 서로 조율하에 계약서를 재작성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년후 묵시적갱신 2년 + 계약갱신청구권2년으로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원래의 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계약이 묵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에 의한 2년 거주기간이 끝날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원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기간까지 합해 총 6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갱신된 기간은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주장하더라도, 1년만 재계약하여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하여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