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물인도 소송후패소 항소장 제출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속인후 이중계약하였고

이사실을알고난후 임대료 3개월을 내지않고 있다가 소송후 결국 패소하게되었습니다 6/7일까지 비우라는 판결문나왔고요 저희는 이를 불복하여 항소장 제출한상태고 원고측에서는 강제집행신청하였더라고요 제가 궁금한건 현재 항소장제출했기때문에 6/7일날 비우지않아도 되는지와 강제집행취소신청을 또다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보통 1심 판결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데 따라서 항소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해야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가 가집행 판결에 따라 가집행을 한 경우라면 별도로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항소와 관계없이 가집행으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 소송을 구한 것이라면 명백히 패소가능성이 높다는 사건으로 보아 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