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취하서랑 항소취하서랑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자로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임대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완전패소하여 2심에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항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소취하]랑 [항소취하]랑 다른데 어떤것을 하기를 원하냐고 하더군요.
[소취하]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1심에 제기한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원고의 패소로 인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구요.
저같은 경우 1심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완전 패소하게 된 경우에는 [소취하]를 하나 [항소취하]를 하나 마찬가지인것 같은데 혹시 [소취하]를 해야될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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