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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calm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측입니다.
얼마전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했는데, 임차인측(개인)이 사업장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기존 제소전화해신청을 취하하고 재신청을 하는것이 나을지
아니면 보정서를 제출해서 양도받은 개인이 승계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나을런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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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제소 전 화해 신청을 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 관계가 임대차 계약의 새로운 체결로 새 양수인에게 승계된 것이라면 기존과 달리 다시 제소전 화해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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