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권등기취소신청에 소송비용담보제공 명령 신청가능하나요?
임대인이 저희가 이사를 갔는데
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두고
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수령을 소송을 이유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위의경우
1.임차권등기취소신청사건도 소송비용 담보명령신청 가능한가요?
2. 전세보증금이 반환 안된 상태에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하면 기각되나요?
3.기각 결정이 변론기일전에도
나오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1.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 사건도 소송비용 담보 제공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전세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이의소송이나 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해도 기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를 그대로 둔 이유와 전세보증금 수령을 방해하는 이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합니다.
3. 기각 결정은 변론 기일 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