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명령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으로 부동산에 임차권을 등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임대인이 보증금 100만원만 남기고 보증금을 반화하면서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정은 보증금 차액부분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변경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을 해석하면 최초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비용은 결정에 없고 이의신청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말하는것이므로 최초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해도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하면 최초 임차권등기명령결정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의신청 결정문 내용에 최초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을 지급하라고 명시되어야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차권등기명령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건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건과 함께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결정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