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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편안한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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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취소 비용에 대한 문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그 후 보증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임차권등기 취소를 하려는데 다시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싫어서 임대인이 직접 취소하기를 기다리는 중 법원으로부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취소 문서가 왔습니다. 신청취지에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소송비용은 인지세와 송달료 외에 법무사 대리 비용까지 포함돼서 청구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법무사 대리 비용까지 청구되면 소송비용이 부담되어서 다시 시간을 내어 직접 등기 취소를 해야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인지세와 송달료의 비용만 청구된다면 등기 취소 진행되는 데로 협조한 후 취소 후 비용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소송비용의 내역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관련법을 아시는 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소송 비용 등에 법무사에 대한 등기 수수료 등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입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그리 크지는 않으므로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부담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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