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소송 반소 공탁무효확인소송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저희가 이사를 나간지 2개월째인데 공탁서 반대급부를 부동산인도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청구이의소송과임차권등기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제공탁도 경매비용,이자는 포함하지않고 보증금만 공탁한 상태이며 가집행 선고상태인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강제집행 취하서도
제출하고 이사를 한 사실도 알고 있으며 처음엔 공탁서 반대급부 허위주소를기재했고
저희가 답변서를 제출한 걸 보고 임대인이 허위주소를 수정하고 반대급부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1.위의경우 저희가 청구이의소송 재판부에 공탁무효확인소송을 반소할수 있습니까?
2.공탁무효확인소송을 반소한다면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3.공탁무효확인 소송기간과 비용은
얼마가 필요한가요?
4.공탁소에 사실관계를 증명하고
공탁을 말소시키거나 공탁출금권을 확보할수 있나요?
5.만약 경매비용을 이유로 이의유보신청하고 공탁금을 이사사실관계증명하고 출금후 청구이의소송을 계속 진행 해도 저희에게 불리한점은 없나요?
진심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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