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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거미116
선량한거미116

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

채무자가 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고

허위공탁으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권자인 저희는 이사를 나왔음에도

채무자가 공탁승낙서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8개월전 채무자는 집을 매매하고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

채무자가 변제공탁 금액을 저희말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

질문2

변제공탁금이 압류당하면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 은 무효가 됩니까?

질문3

이사를 나왔는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반환된 상태가 아닙니까?

질문4

채권자인 저희가 계좌이체로 반환주장을 해도 채무자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질문5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에서 채권자인 저희가 공탁거부, 판결전 공탁압류확인 요청을 해도 되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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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채무자가 변제공탁한 금액은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탁소에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는 것으로, 공탁된 금액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신청하면 공탁금이 압류되어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게 됩니다.

    2. 변제공탁금이 압류되더라도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은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공탁금이 압류되었다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는 소송의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3. 이사를 나왔더라도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이 반환된 상태가 아닙니다. 공탁금 출금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채무자가 출금을 방해하면 채권자는 공탁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4.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변제공탁을 통해 채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채권자가 계좌이체로 반환을 주장하더라도 채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에서 채권자는 공탁거부나 판결 전 공탁압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