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소송중 원고 채무자가 공탁한 전세보증금이 압류된다면
채무자가 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고
허위공탁으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채권자인 저희는 이사를 나왔음에도
채무자가 공탁승낙서 교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8개월전 채무자는 집을 매매하고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질문1
채무자가 변제공탁 금액을 저희말고 다른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까?
질문2
변제공탁금이 압류당하면 채무자가
제기한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소송 은 무효가 됩니까?
질문3
이사를 나왔는데 채무자가 공탁금 출금을 방해하면 전세보증금반환된 상태가 아닙니까?
질문4
채권자인 저희가 계좌이체로 반환주장을 해도 채무자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질문5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소송 에서 채권자인 저희가 공탁거부, 판결전 공탁압류확인 요청을 해도 되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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