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취하지연 매매계약 손해배상 여부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소송이후경매신청했는데
임대인이 경매비용을 제외하고변제공탁했습니다.
임대인은 2년전 집을 저희 몰래매매한 상태이며
경매취하요청도 없으며 공탁도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도계고집행을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저희가 이사가고 보증금공탁금찾지않고 경매진행해도 되나요?
2.경매취하지연으로 인해 매매계약 손해배상책임은 저희 임차인에게 있나요?
3.경매취하시 경매비용을 임대인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경매비용 받고 취하해주면
되나요?
4.임대인 강제철거발언이 경매가 진행중인
지금 협박죄로 성립하나요?
5.경매이의신청서에 임대인이 어머니사망 거짓말을 하고 경매계 제출했습니다.어떤죄로 처벌을
받을 수있나요?
답변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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