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류 반대급부 인도불능부동산 허위기재
소송이후 임대인이 보증금미반환으로
저희가 경매신청 개시 되었습니다.
임대인은 경매이의신청에서 채권자
어머니를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사실이 발각되자 경매이의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임대인은 청구이의소송을 했는데
경매비용이 안들어왔고 공탁서에
반대급부이행 조항에 저희가 인도
할 수 없는 허위주소 기재했습니다.
예)강남110 주소지 인도해야 하는데
강남410주소로 인도 공탁서 기재
반대급부이행불능으로 공탁금
회수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임대인이 어머니사망 거짓말이후에 사건이라 단순실수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반대급부이행불능공탁서로
집행문을 부여 받아 명도계고집행까지 했으며 저희는 한달 전에 이사를 나왔습니다.
질문1
반대급부 이행불능 공탁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공탁이의신청을
채권자가 할 수 있나요?
질문2
공탁상태에서 채권자가 요청하면
채권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3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명도계고집행과정에서 허위 공탁서를 제출 부분이
소송사기나 소송사기미수로 처벌 받나요? 아니면 다른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질문4
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으로
임대인의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1. 공탁이 유효하려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공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
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는 공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탁 상태에서 채권자가 요청하면 채권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공탁물 보관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3.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 명도 계고 집행 과정에서 허위 공탁서를 제출한 것은 소송 사기나 소송 사기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반대급부 이행불능인 공탁으로 임대인의 청구이의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탁물의 수령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