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이의 소송 명도확인서 미교부 경매비용
안녕하십니까
임차인인 저희는
전세보증금반환 못 받아서 판결이후 경매신청 했습니다.
임대인이 경매이의신청에
임차인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이 들통난후
경매이의 취하를
했습니다.
죽은 어머니 앞으로 전세보증금만
변제공탁하고
경매비용을 공탁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명도계고집행후
저희는 이사를 나왔고
임대인이
명도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
보증금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청구이의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임대인은 경매강제집행 정지를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1. 명도확인서를
발급이 안되고 공탁보증금 출금 안되도 청구이의소송이진행되나요?
2.경매이의 취하가 청구이의소송에
영향이 있나요?
3.명도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경매취하요구가 합당한가요?
4.청구이의 소송에서 경매비용 공탁 안된 부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나요?
바쁘신데 질문드려 죄송하며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이 명도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고 공탁 보증금 출금이 되지 않아도 청구이의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매 이의 신청 취하가 청구이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명도 확인서 발급을 조건으로 경매 취하 요구는 합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임대인이 경매 비용을 공탁하지 않은 부분을 임차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탁한 보증금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것이며, 경매 비용은 별도의 채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경매 비용을 공탁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