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패소 후 경매위기에 있어요

-이혼 판결 5/13, 확정 6/5

- 공동명의 아파트 소유권 상대에게 면책적 인수 소유권이전 명령

- 작년 12월 세입자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반환소송 제기

- 5월 20일 해당 아파트 가압류

- 6/11일 패소, 6/25 확정

- 소유권이전등기 아직도 안하고있음

내용증명보냈으나 묵묵부답, 의도적 회피 의심됨

1. 세입자는 해당아파트 경매로 보증금 반환받으려는 입장인건가요?

2. 공동명의인 상태에서 경매 넘어가면 내가 받는 불이익이 뭔가요? 대출연장 불가라던가..

3. 강제 대위등기 등을 법무사통해 하고

상대에게 구상권 청구만이 최선의 방어일까요?

양육비도 안주고 회피하는 성향인데 추후 청구해도 받을 수 있을지 ㅠㅠ

4. 경매로 유찰 유찰로 보증금 만큼 안나오면 추가 압류위험 있겠죠?

아파트 시세는 8억 정도 전세보증금은 4억 4천

너무 너무 힘이 듭니다. 도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네 그런것으로 보입니다.

    2.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대출여부는 은행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3. 소송에서 판결을 확정시키지 마시고 대응하여 지연시키시거나 항소를 하셨어야 합니다.

    애초에 소송에 대응하여 다투고 판결 확정을 지연시키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4. 배우자와의 이혼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관련서류 확인이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

    관련 서류들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면상담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