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넉넉한꽃게215
넉넉한꽃게21521.12.22

전세권에 설정된 전세권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나온 물건의 경우, 배당후 전세권말소 여부

아파트에 전세권자가 전세권근저당을 잡고 대출을하여 전세보증금을 낸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기간이 끝나고,

아마도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을 제때에 하지 않아 전세권근저당권이 연체가 되고

해당 금융기관이 아파트에 가압류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가압류로 강제경매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만약 낙찰이 되고 배당이 이루어지면 전세권근저당권자 즉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전세권에 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도 있는데 이도 배당이 좀 될것 같네요.

전세권은 7500만원이고 전세권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약 6800만원, 가압류는 1800만원 정도입니다 전세권가격을 넘긴하네요.

이 전세권은 경매 후 추가비용 없이 말소시킬 수 있을까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있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