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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24.04.23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을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공동임대인 지분1/2씩 공유중인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전세를 뺀다고 햇지만 임대인이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하며 계속 계약만기 날짜를 미루는 도중 임대인중 1명이 지분전체를

다른임대인의 딸에게 지분을 매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체없이 승계거부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소를 진행하고

무변론 선고기일이 이번주 금요일에 잡혀있는 도중

갑자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서의 내용인 즉

자기는 지분을 이미 정상적으로 매매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혼자 셀프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혼자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상대 변호사보다 변호를 못하여

재판에 지거나 일부승소할 상황이 발생할수있나요?


참고로


2명즁 1명은 전세사기로 계속 조사중(a)이며(건물182채소유)

답변서를 제출한 임대인(b)은 이 건물만 공동매매하였습니다.

b는 아파트 약 32억, 7억원 두 재산이 있어서 제가 두개 다

가압류한 상황이며,

지b가 지분매도한 사람은

전세사기로 조사즁인 임대인의 딸(95년생)이며

지분매도하기 일주일전 국세청에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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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승계거부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면, 피고의 답변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혼자서 변호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변호를 제대로 하지 못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할 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