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박식한콜리97
박식한콜리97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을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 한 후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공동임대인 지분1/2씩 공유중인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었으며,

전세를 뺀다고 햇지만 임대인이 조금만 더 살아달라고 하며 계속 계약만기 날짜를 미루는 도중 임대인중 1명이 지분전체를

다른임대인의 딸에게 지분을 매도 하였습니다.


저는 지체없이 승계거부를 하였고 임대차보증금소를 진행하고

무변론 선고기일이 이번주 금요일에 잡혀있는 도중

갑자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으로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서의 내용인 즉

자기는 지분을 이미 정상적으로 매매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 반환의 책임도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제가 혼자 셀프소송을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혼자 변호를 할 수 있을까요?

혹시나 제가 상대 변호사보다 변호를 못하여

재판에 지거나 일부승소할 상황이 발생할수있나요?


참고로


2명즁 1명은 전세사기로 계속 조사중(a)이며(건물182채소유)

답변서를 제출한 임대인(b)은 이 건물만 공동매매하였습니다.

b는 아파트 약 32억, 7억원 두 재산이 있어서 제가 두개 다

가압류한 상황이며,

지b가 지분매도한 사람은

전세사기로 조사즁인 임대인의 딸(95년생)이며

지분매도하기 일주일전 국세청에서 건물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