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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소중한후루티9

24.05.21

질문전세 묵시적갱신 - 경매관련 문의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년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점에서 (계약서 수정x)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했고,

2월 중 집주인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했습니다. 3개월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6월중 주 채권자인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외 제가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봐야 할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1

    말씀하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