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전세 묵시적갱신 - 경매관련 문의
전세로 거주중입니다. 2년계약 종료 후 재계약시점에서 (계약서 수정x) 묵시적갱신으로 재계약했고,
2월 중 집주인 임차보증금 반환 요청 했습니다. 3개월 이후 임차권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6월중 주 채권자인 은행에서 경매신청을 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는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이외 제가 미리 준비하거나 알아봐야 할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말씀하신 경우에도 임차권 등기를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경매에서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임차권이 소멸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