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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편안한마왕

충분히편안한마왕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을 전달받은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는데 기한이 있는지

기한이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아니면 기한없이 이의신청이 언제든지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2. 임차인이 별 문제없이 살던집에서 이사를 가고 키를 반납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현행으로 있는 상황을 전제로 했을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걸었을때 임대인이 항소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에 관한 기한 제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2. 임대인이 어떤 내용으로 항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인용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