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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ocalm

soocalm

제소전 화해조서 관련 질문입니다.(임차인 법인전환건)

  1. 저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개인사업자)와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금번에 임차인이 법인전환을 한다고 합니다. (대표자는 동일)

  2. 이럴 경우 종전에 제출한 화해조서에 대해서 임차인이 법인전환을 한것에 대해 보정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3. 아니면 종전 것을 취소하고 다시 제출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화해기일이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구분되는 인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된다면 임대차계약 자체를 법인과 다시 체결하심이 타당하겠고 화해조서 역시 다시 작성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