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임차인이 법인으로 전환하여서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기을통지를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화해조서에는 원고/피고가 아니라 신청인/피신청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피신청인이 승계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임대인/신청인의 경우 화해조서 내용에서 피신청인이라는 표현을 모두 피신청인승계참가인으로 수정하여 보정서를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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