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오봉재벌
오봉재벌20.01.06

변론기일전 보정신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장에는 피고를 법인으로 하였으나 피고의 조정 신청 답변서에는 법인명과 대표를 함께 적시하였습니다.

1.이 경우 피고가 법인과 대표가 같이 되는지묘?

  1. 법인과 대표가 함께 피고가 안될시 변론기일 전에 피고를 변경하는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지요?

  2. 피고가 0 0주식회사 대표이사 000으로 되어 있다면 회사와 대표에게 각각 재산 압류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측에서 오기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원고가 소장에서 적시한 피고(법인)만이 소송에서의 피고입니다.

    2. 피고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아래 판결 참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판결요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

    3. 다만 예외적으로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피고가 누락된 경우 엄격한 요건하에 피고 추가가 가능합니다.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따라서 법인과 법인의 대표이사를 공동피고로 해야하는 소송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원고가 소장에서 법인을 피고로 지정하였으므로 법인만이 피고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법인을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피고에 법인명 및 본점 소재지 , 대표자(대표이사)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에 대표자를 기재한다고 하여 법인과 대표자가 공동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당사자 추가 즉 , 피고 추가를 해야 하는데 이는 필요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만 허용이 되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경우엔 그 경위를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93다32095 판결) 위의 경우 대표자가 특별히 연대채무 등을 진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의 당사자 추가는 법원의 결정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회사법의 법인격 법리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채권은 법인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 대표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고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 대표자 개인을 피고로 추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병합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이 피고이며 대표자로서 개인을 표시한 경우, 개인에 대해서 재산압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장에 피고를 법인으로 기재하였다면 법인이 피고가 되며 법인 대표자가 함께 피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피고 경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의 대표가 법인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지 않는한 피고 법인을 상대로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제기시 법인만을 피고로 하였으면 법인만 피고입니다.

    2. 보정서로 해결할 수 없고,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각각 재산압류 불가능하고 법인만을 상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