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에 조정 합의를 할 수도 있나요?
임대인이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손상해서 보증금에서 일부금액을 원상복구를위해 사용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지만 변심에 의해 보증금 빈환 소송 청구를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조정을 요구 받았을 경우 이런경우 저는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판결까지 진행하는 곳이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임차인이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추후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임대인 입장에서 해당 합의서가 유효하다면 유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조정이 가능하신 범위라면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서로 극단적으로 가서 싸우기 보다는 조금 양보하더라도 조정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서로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상대방이 너무 과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조정에 응하지 마시고 판결로 끝까지 다투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