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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듬직한가젤11324.04.17

전대차 계약 관련 제소전 화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 관련 임대인과의 제소전 화해조서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가 건물내 한 호실을 임차하고 있는데 전대할 일이 생겨 건물주에게 문의하니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서 확정하면 전대차에 동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준비중인데 아래 몇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법원 사이트에서 찾은 양식을 보니 '신청인', '피신청인'을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2. 변호사를 통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한 명의 변호사에게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모두 소송(제소전화해)을 위임하여도 되는지요?

3. 화해내용은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간 계약 종료 시 임차인-전차인간 계약도 당연 종료되고, 만약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아래 양식 내 취지, 원인, 조항 등을 어떤 문구로 작성하여 할지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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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신청인과 피신청인: 제소전 화해조서의 신청인은 임차인(전대인)이 되며, 피신청인은 임대인이 됩니다. 전차인은 신청인인 임차인(전대인)과 함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당사자 중 한 명이지만, 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2.변호사 위임: 변호사를 통해 제소전화해를 진행하는 경우, 한 명의 변호사에게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모두 소송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제소전화해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화해내용 작성: 화해내용은 "전대차 계약 시 임대인-임차인간 계약 종료 시 임차인-전차인간 계약도 당연 종료되고, 만약 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취지에는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제소전화해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원인에는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의 내용과 당사자들의 합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각 조항에는 전대차계약의 종료와 전차인의 퇴거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