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탁 건물 건물인도 소송 중 피고입장에거 조정신청 하는 방법
신탁 빌라 명도소송 진행 중에 있는 임차인(피고)입니다.
법원에서 송장을 받았고 전체 소가는 약 4천여만 원, 거주 중인 호실은 6백만 원입니다..
이사날짜 협의와 소송비 협의 관련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라는 변호사님의 조언으로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있는 [ 소제기관련-조정신청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진행 중인 소송에 또 소를 제기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ㅠ
처음 겪는 일이고 모르는 것 투성이인 상황이라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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