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봐도생기있는외계인
채택률 높음
전자소송 재산명시 종결 후, 이후 절차진행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 임대인 불출석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4가지를 함께 진행하고자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소송에 든 이떄까지의 비용 인지대 / 송달료를 법적으로 확정받는 절차
2. 현재 임차건물 강제경매 신청 : 현 임차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진행
3. 재산조회 신청 : 현 임차건물 경매 후, 전세보금대비 부족분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추가 재산조회 진행.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임대인 재산명시 불출석하였으므로 해당 명부등재 진행.
바쁘시겠지만, 내용확인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