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 재산명시 종결 후, 이후 절차진행 ?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산명시 결과, 임대인 불출석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4가지를 함께 진행하고자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소송에 든 이떄까지의 비용 인지대 / 송달료를 법적으로 확정받는 절차

2. 현재 임차건물 강제경매 신청 : 현 임차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진행

3. 재산조회 신청 : 현 임차건물 경매 후, 전세보금대비 부족분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추가 재산조회 진행.

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임대인 재산명시 불출석하였으므로 해당 명부등재 진행.

바쁘시겠지만, 내용확인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채권 추심 절차 잘 진행하신 것으로 전반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무적인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각 절차의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와 선순위권리·체납 여부를 확인한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동시에 재산조회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병행하고, 소송비용액 확정은 본안판결의 확정 또는 집행력 발생 시점에 맞춰 별도로 진행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배당은 집행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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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고 다만 경매 진행의 경우 실제로 매각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본인이 우선 매수를 하시려는 경우에는 경매 진행을 촉구하는 게 수월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