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자소송 재산명시 종결 후, 이후 절차진행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재산명시 결과, 임대인 불출석하여 재산조회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 4가지를 함께 진행하고자하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맞는지 변호사님들의 의견 듣고자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1.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 소송에 든 이떄까지의 비용 인지대 / 송달료를 법적으로 확정받는 절차2. 현재 임차건물 강제경매 신청 : 현 임차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진행3. 재산조회 신청 : 현 임차건물 경매 후, 전세보금대비 부족분 존재할 것에 대비하여 추가 재산조회 진행.4.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 임대인 재산명시 불출석하였으므로 해당 명부등재 진행. 바쁘시겠지만, 내용확인하시어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