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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빵터지는집토끼
늘빵터지는집토끼

집주인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지급명령 신청을 했는데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저는 송달료 인지액 납부 후 민사소송 본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답변서를 바로 상대 집주인 측에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준비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본인은 상대방 답변서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이에 대하여 추가반박하거나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보증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으로 답변서를 보고 재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추후 변론기일 지정이 되는 경우 미리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재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집주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