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정절차 답변서에 대한 반론 제출 항목
현재 집주인과 지급명령 신청에 대한 조정절차를 밟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조정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저도 해당 답변서 내용에 대한 반론을 제출하고싶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서 전자소송 포털로 서류를 제출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민사서류에서 준비서면 항목으로 등록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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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면의 명칭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 항목으로 답변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준비서면 제출을 누르시고 해당 사건 번호를 입력하셔서 반박의 준비 서면을 제출하시면 되는데 조정 절차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강제 조정이 내려지지 않는 한 조정 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강제 조정 역시 당사자가 다투게 되면 소송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