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강제경매로인한 서류제출시 궁금증
안녕하세요
보증금 2500 월세 42에 계약한 임차인입니다
2년계약했고 1년정도 살고있던도중 건물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다는 법원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시간상 평일에 법원을 못가게되어 전자소송으로 배당요구신청서,월세공탁을 신청하려고합니다
배당요구신청서를 작성하기전 전자소송인증번호를 기입하라는데 전자소송인증번호를 모르겠어서 법원에 전화를해서 물어보면주는건지, 아니면 전자소송인증번호 없이 진행하기를 선택해 본인은 이해관계인 당사자는 집주인이름을 기입해서 적어서 진행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공탁전자소송진행시 이번달 월세 제출일자가 19일인데 19일 이후에 공탁을신청해도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전자소송 번호가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평일에 법원 업무 시간 중에 연락하셔서 전자 소송 등록 번호를 확인하신 후에 그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