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 민사소송관련 법조인 상담
이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보증금을을 배당받았어야 했는데 채권자가 제가 임차인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 바람에 현재 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일단 원고가 원하는 서류는
그 집에 사는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및 도시가스(공과금)고지서
보증금 입금 내역
월세납부내역
지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이 서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변호사상담을 해야하나요, 법무사로도 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