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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확신하는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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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민사소송관련 법조인 상담

이전에 살던 집에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선순위로 보증금을을 배당받았어야 했는데 채권자가 제가 임차인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건 바람에 현재 소장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일단 원고가 원하는 서류는

  1. 그 집에 사는동안 납부했던 관리비 및 도시가스(공과금)고지서

  2. 보증금 입금 내역

  3. 월세납부내역

지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이 서류를 첨부해서 답변서를 제출하려면 변호사상담을 해야하나요, 법무사로도 충분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류만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무사나 변호사 모두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질문자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할지 법무사를 통해 대응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기 나름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명확히 대응하시는 것이라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