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금 전세살고 있는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법원에서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설명을 해주더라구요.
경매 개시일 전에 서류 몇가지 들고와서 세입자 뭐시기
신청해야 한다구요… 안하면 돈 못받는다네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상으로 근저당 설정은
없었습니다. 24년 6월 20일 잔금 치르고 전세계약 시작이고
계약서 작성은 5월달에 했습니다. 전세계약서 들고
면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았구요~ 전입신고도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로 24년 8월달에 1억가량 근저당 설정이 되었더라구요….. 이것도 최근에 경매 넘어깄다는 법원사람 이야기 듣고 등기부 조회 해보고나서 알았네요….
근데 경매에 넘어간 이유는 근저당 설정된 채권자가 아니라 다른 채권자 였습니다. 한 4,0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구요. 두명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지면 합해서 3명의 채권자가 있는것이고…. 저는 세입자 입니다…전세 금액은 2억5천 입니다…. 근저당은 제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후에 1억이 잡힌것이고…. 이집과 무관한 집주인의 채권자가 4,000만원 받으려고 집이 경매에 넘어긴 상황입니다….. 전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독주택 이구요……..전세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주변 대지면적 비슷한 단독주택 물건들 보면 3억3천에 집은 내놨는데 잘 팔리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매가 된 후 낙찰대금에서 질문자님께서 1순위로 돈을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받고 그 다음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단독주택 가액이 3억 3천이라고 한다면 보증금의 대부분은 낙찰금에서 받아가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이 선순위 권리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 금액이 2억 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보다 높게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되어야 본인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최근 부동산 경기를 고려할 때 주변 가격 시세가 그러하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당 경매의 목적물 역시 경매가 낙찰이 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찰되거나 본인 금액과 비슷하게 낙찰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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