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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가젤113
듬직한가젤11324.04.16

전대차 계약 관련 제소전 화해조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대차 계약 관련 임대인과의 제소전 화해조서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가 건물내 한 호실을 임차하고 있는데 전대할 일이 생겨 건물주에게 문의하니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해서 확정하면 전대차에 동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 준비중인데 아래 몇가지 사항 문의드립니다.

1. 법원 사이트에서 찾은 양식을 보니 '신청인' / '피신청인'을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청인이 임차인인 제가 되어야 하는지, 전차인이 되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화해내용은 임대인-임차인간 계약 종료 시 전대차계약 당연 종료와 건물의 명도이고,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임대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문구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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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법원 사이트에서 찾은 양식을 보니 '신청인' / '피신청인'을 명기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신청인이 임차인인 제가 되어야 하는지, 전차인이 되어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신청인은 신청을 하는 분이고 피신청인은 신청 상대방을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칸에 기록해야 하고 임차인은 피신청인에 해당됩니다.

    2. 화해내용은 임대인-임차인간 계약 종료 시 전대차계약 당연 종료와 건물의 명도이고,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임대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항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어떤식으로 문구 작성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을 반영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 계약종료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명도처분을 할 수 있다.

    2. 월세 3개월 분 이상 연체시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