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 임대료 미지급에 대한견해

3년전 재개발로인해 장사하는곳에서 나가는 조건으로 명도합의서를 썼습니다 혹시 시행사에서 약속이행을 안할시 조건으로 임대료를 내지않는 조항을 합의서에 기재에두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임대료를 내지않았습니다 첫재판때는 저희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행사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판사님이 명도합의금1억5천에서 미지급한

임대료5천을 제외하고

1억에조정하려는고 하는데 어떻하죠? 2주안에 이의제기하라는데 이제라도 변호사를 써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이의 하시면 되는 것이고 변호사 선임은 지금부터라도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