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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파리148
위용있는파리14823.12.27

명도소송중 임차인이 나가면 소송비용 임차인에게?

일부를 받을수 있을까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예고하니 바로 나가겠다는데 명도소송 수임료 일부를 보증금에서 제해도 될까요?(보증금 300중 차임연체 및 관리비가 240입니다. 나머지 60을 소송비용으로 공제하자는 확약서를 받고자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만 믿고 연체한거 같은데 소 취하조건으로 협의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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