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회수방법 문의드립니다..

명도 강제집행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이 아직 진행중일때

보증금 반환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나중에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차후 정산하려고 합니다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며 반환소송을 하더라도 소송비용확정되면 상계처리할 계획인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피고는 신용불량자에 소액임차인이라

보증금을 다주고나면 소송비용을 받을길이 없어 저렇게라도하려고 하는데

더 좋은방법이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의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수선비 등을 보증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채권을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채권이 확정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임대인의 소송비용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소송비용채권 상계를 하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판결선고 전까지 임차인에 대한 소송비용채권이 확정되어야 상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