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민사로 보증금반환소송중이며 임대인이 어제 연락와서 보증금을 줄테니 취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및 전자소송비용(송달료,인지세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입금되어 금액을 확인해보니 한달치월세를 공제하고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소송비용을 주지않는다면 저는 이미 들어간비용도있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싶은데 지연이율이 달라질까요?
보증금 300에 월세 45였는데 임대인이 255만원을 돌려줘서 45만원(+소송비용)에 대해 이자청구인지, 255만원을 돌려줬어도 300만원에 대한 이자청구인지 알고싶어요
전자라면 제가 다시 임대인에게 255만원을 돌려주면 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진행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결론
임대인이 일부만 지급하고 공제한 상태라면 여전히 미지급금액이 존재하므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255만 원은 반환채무가 소멸된 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잔여금 45만 원과 소송비용이 청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도 잔여금에 대해서만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연이율 적용 범위
민사에서 지연이자는 미지급 금액에 한해 발생합니다. 즉, 300만 원 전액이 아니라 아직 돌려받지 못한 45만 원(+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되돌려준다고 해서 지연이자가 다시 300만 원 전체에 붙는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로 보입니다.부분 변제의 효과
채무자가 일부를 변제하면 그 부분은 채무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남은 부분이 소송의 쟁점이 되고, 판결에서도 잔여금만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공제한 월세 부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다툼의 핵심이며, 임대차 기간, 해지 사유, 차임 지급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만약 임대인의 공제가 부당하다면 그 부분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 사항
소송에서 청구취지를 조정하여 남은 금액과 소송비용을 명확히 주장하시고, 임대인의 공제 주장에 대해 반박 논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방식은 실익이 없으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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