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증금반환소송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으로 현재 민사로 보증금반환소송중이며 임대인이 어제 연락와서 보증금을 줄테니 취하해달라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증금 및 전자소송비용(송달료,인지세등)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입금되어 금액을 확인해보니 한달치월세를 공제하고 보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소송비용을 주지않는다면 저는 이미 들어간비용도있고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고싶은데 지연이율이 달라질까요?
보증금 300에 월세 45였는데 임대인이 255만원을 돌려줘서 45만원(+소송비용)에 대해 이자청구인지, 255만원을 돌려줬어도 300만원에 대한 이자청구인지 알고싶어요
전자라면 제가 다시 임대인에게 255만원을 돌려주면 300만원에 대한 이자로 진행될수있는지도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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