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 중 보증금 정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없다면 임대인이 임의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1. 보증금 공제 항목의 한계
임대차 보증금은 밀린 월세나 목적물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지만 변호사 선임비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항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소송비용 청구 절차
변호사 비용은 판결을 통해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고 당사자 간에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민사 소송에서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판단
다만 임대인이 공제하려는 액수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 적어 실익이 매우 적을 경우에는 소송보다는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합의 없는 소송비용 공제의 부당성을 알리고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정산되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