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검붉은비둘기67
검붉은비둘기67

이런 경우 임대인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할 수 있나요?

최근 임대차 재계약 만료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아서, 임대인과 서로 주장하면서 싸우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지금은 겨우 합의가 되어가는 단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전달에 문자를 보니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최고서를 보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있고,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도 임대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 최고서 작성비용을 공제하는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소송을 한 것도 아니고 계약해지최고서를 보내면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그 비용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청구를 하겠다고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