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4개월정도 월세를 미납해서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명도소송 들어갔을때 세입자가 그제서야 나가겠다고 하거나
판결문 나왔을때 방을 나가겠다고 했을때 이미 명도소송은 들어가서
명도소송 변호사 수임비와 기타비용이 300만원정도 들어갔다고 가정했을때
반환할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빼고 세입자에게 돌려줘도 괜찮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에다가 처음부터 명도소송 비용은 보증금에서 제하겠다고 써서 보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거나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공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통지 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그러한 부분을 미리 내용증명에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